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회사에 다니던 여성 A 씨는 지난 2016년 4월, 사표를 낸 다음 날 전국 매장 대표와 직원들에게 사내 메일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술자리에서 회사 팀장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을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테이블 밑에서 손을 잡으면서 성추행이 이뤄졌고, '맥줏집에 가면 옆에 앉으라', '집에 데려다주겠다', '남자친구랑 있어서 답을 못한 것이냐' 등 문자로 추가 희롱이 있었다면서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면서 사내 성희롱 처리 담당인 인사팀장이 희롱을 했으니 직원들은 다른 경로로 신고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A 씨는 이후 팀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발생 당시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년 반쯤 지나서 원치 않는 인사발령을 받자 그제서야 항의하는 등 팀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일을 발송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1심 재판부는 유부남으로서 적절하지는 않더라도 팀장의 행위와 문자 발송은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까지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팀장이 술자리에서 이성의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, 성희롱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피해를 곧바로 알릴 경우 2차 피해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에, 직장 생활을 할 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또, 인사에 대한 불만 등 부수적인 동기가 있다고 해도 직장 내 성폭력은 회사 조직과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면서 메일 발송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12510242328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